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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[24시간입주요양지원센터] 본문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◎ 근거법률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(2008년 시행)
◎ 관리부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☏ 1577-1000
◎ 이용대상자 :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, 65세미만 노인성질병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 가진 자
◎ 서비스내용 : 요양보호사 방문요양, 24시간 입주간병, 방문목욕, 복지용구 대여
◎ 상담문의 : 050-5333-1577 ← 문자메시지도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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